# 주인 없는 땅은 거의 없다: 사막의 공공토지와 미국 BLM 넓은 사막을 보면 아무도 소유하지 않는 빈 땅처럼 보이기 쉽다. 그러나 현대 국가에서 “민간 소유가 아니다”와 “주인이 없다”는 거의 같은 말이 아니다. 사막과 초원에는 국가, 지방정부, 공동체, 원주민 집단, 목축권자, 광업권자, 군, 환경보호기관의 권리가 여러 층으로 겹쳐 있을 수 있다. 버닝맨이 열리는 네바다의 블랙록 사막은 이 차이를 이해하기 좋은 사례다. 행사가 사막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 공공토지에서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아 도시를 세웠다가 철거한다. ## 무주지와 비민간 토지는 다르다 한국 민법 제252조에 따르면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은 국유가 된다는 원칙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현대 법체계에서 장기간 “아무의 것도 아닌 부동산”으로 남는 경우를 상상하기는 어렵다. 사막 국가에서도 비슷한 구분이 필요하다. 지도에서 인구가 거의 없는 곳이라도 다음 중 하나일 수 있다. - 국가가 직접 보유한 토지. -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토지. - 전통 공동체가 관습적 사용권을 가진 토지. - 목축·광업·에너지 개발권이 따로 설정된 토지. - 군사구역이나 보호구역. - 원주민·부족의 권리가 법적으로 중첩된 토지. 따라서 “사유지가 아니다”라는 사실만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행사장을 만들거나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블랙록 사막은 누구의 땅인가 미국 서부에는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공공토지가 매우 넓다. 네바다는 특히 그 비율이 높은 주로 설명되었으며, 미국 토지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 BLM)이 네바다 전체의 약 63%, 약 4,800만 에이커를 관리한다는 수치가 제시되었다. 버닝맨이 열리는 블랙록 사막 역시 BLM 관리 토지다. Burning Man Project가 사막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행사를 위한 **Special Recreation Permit**을 받아 일정 기간 Black Rock City를 만들고 철거한다. 이 구조는 버닝맨의 “임시도시”라는 말에 법적 의미를 더한다. 도시가 사라지는 것은 미학적 선택만이 아니라, 공공토지를 일정 기간 조건부로 사용하고 원상회복해야 하는 허가 구조와도 연결된다. ## BLM은 국립공원 관리청과 다른 종류의 기관이다 BLM은 단순한 자연보호기관이라기보다 거대한 토지 운영기관에 가깝다. 제시된 규모로는 약 2억 4,500만 에이커의 지표면과 약 7억 에이커의 지하 광물권을 관리한다. 핵심 원리는 **multiple use and sustained yield**, 즉 하나의 땅을 여러 공익적·경제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BLM 토지에서는 보전과 개발, 레크리에이션과 생산활동이 동시에 등장한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 목축 허가와 방목 관리. - 광산, 석유, 가스, 석탄, 금속 자원과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개발. - 도로, 송전선, 파이프라인 등의 통행권과 부지 사용권. - 캠핑, 오프로드 차량, 야외활동과 대형 행사의 허가. - 야생동물 서식지와 생태계 관리. - 고고학·역사·문화자원과 화석의 보호. - 야생마와 버로 관리. - 산불 예방, 진화, 계절별 출입·화기 제한. - 연방 레인저와 특별수사관을 통한 법집행. - 장기적인 토지 이용 방향을 정하는 Resource Management Plan 수립. 국립공원관리청(NPS)이 보전과 방문객 경험을 중심에 두는 기관이라면, BLM 토지는 목축·광업·에너지·레크리에이션·보전이 함께 존재하는 “working landscape”라는 차이가 강조되었다. ## 호주: Crown land 위에 여러 권리가 겹친다 호주에서는 Crown land라는 큰 범주 안에서도 상태가 단순하지 않다. 아직 특정 용도로 배정되지 않은 **Unallocated Crown Land**, 대규모 목축을 위한 **pastoral lease**, 원주민의 **Native Title**, 보호구역과 각종 공공용지가 서로 다른 법적 층위를 이룬다. 따라서 사막 한가운데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곳도 “비어 있는 왕실 토지”라고 간단히 말할 수 없다. 소유권과 장기 임차, 원주민 권리, 광업권과 환경보호 규제가 서로 다른 주체에게 귀속될 수 있다. ## 나미비아와 사하라·아라비아의 사막 나미비아의 communal land는 국가가 법적으로 보유·관리하면서 전통 공동체가 관습적 권리와 임차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설명되었다. 현대의 국가 소유와 전통적 토지 사용이 겹쳐 있는 사례다. 사하라와 아라비아 반도의 사막에서도 넓은 국가 소유지가 흔하지만, 그 위에 부족·유목 공동체의 관습적 방목권, 광물·석유 개발권, 군사 이용, 보호구역, 국경 통제 등이 중첩될 수 있다. 따라서 “사막이라 아무도 안 쓰는 땅”이라는 시각은 실제 법적 관계를 거의 설명하지 못한다. ## 빈 공간이 아니라 권리의 겹 사막의 공공토지를 이해하는 핵심은 지도에서 보이는 물리적 빈 공간과 법적 빈 공간을 구별하는 것이다. 건물이 없고 사람이 적어도 토지의 사용 가능성은 이미 제도에 의해 촘촘히 나누어져 있다. 버닝맨은 이 점을 오히려 선명하게 보여 준다. 극단적으로 자율적인 임시도시처럼 보이지만, 그 도시가 가능하려면 연방 토지관리, 환경 조건, 경찰권, 화재 규정, 대형행사 허가가 먼저 존재한다. “자율적인 공동체”와 “아무 규칙도 없는 땅”은 전혀 같은 개념이 아니다. ## 검토 상태 한국 민법 조문, 네바다의 BLM 관리 비율과 면적, BLM의 전체 관리 규모, 각국 토지제도의 법적 명칭과 권리 구조는 외부 자료를 다시 대조하지 않은 상태다. 수치는 시점과 집계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가별 설명은 소유권과 사용권이 분리될 수 있다는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개요이며 개별 필지의 법률 자문으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