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me: "vat-hometax" description: "한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범용 워크플로. 일반/간이 확인, 미리채움 조회, 세금계산서·사업용카드·현금영수증 대조,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점검, 엑셀 합계 대조, 제출 직전 체크리스트. 부가세 신고, 매출세액, 매입세액, VAT, 홈택스 부가가치세 요청 시 사용. 동료·일반 사업자용. 자동 제출·납부 금지." --- # 부가세 홈택스 신고 (vat-hometax)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출 직전까지** 준비·점검하는 범용 스킬. 특정 회사 전용이 아니다. 동료·일반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동작한다. 연관 스킬: - 준비: `tax-prep-kr` - 분류: `receipt-classify-kr` - 종소세: `income-tax-hometax` - 허브: `hometax-tax-hub` - (선택·설치 시) 백오피스 장부 엔진 — `장부/{YYYY-MM}-결산.json`의 `vat_summary` 집계를 대조 기준으로 활용 상세: - `references/nondeductible.md` - `references/excel-control.md` ## 절대 규칙 1. **자동 제출·납부 금지.** 확인 문구: `이 내용으로 부가세 신고/납부 진행해도 될까요?` 2. 비밀번호·인증서 비밀번호·OTP·간편인증 **직접 입력 금지** 3. 홈택스에 없는 숫자 창작 금지 4. 공제/불공제 단정 금지 → 후보 + 확인 5. 현재 홈택스 화면 수치·안내문 = 최종 근거 6. **주민번호·계좌·사업자번호 등 식별정보는 마스킹**하고 파일/폴더로 관리, 채팅 입력 최소화. 7. 보고 말미 표준 면책(아래 「보고 포맷」 하단 문구) ## 시작 인터뷰 ```text - 과세기간 (예: 2026년 1기 확정) - 과세유형: 일반 / 간이 / 모름 - 자료: 홈택스만 / 분류 엑셀 있음 - 목표: 조회만 / 제출 직전까지 ``` 자료가 거의 없으면 `tax-prep-kr` 먼저 권고. 미분류 카드·영수증이 많으면 `receipt-classify-kr` 먼저 권고. ## 모드 | 모드 | 산출 | | --- | --- | | A. 자료 조회 | 홈택스 매출·매입 합계 | | B. 엑셀 대조 | 차이표 | | C. 공제 점검 | 불공제·확인필요 목록 | | D. 작성 보조 | 신고서 반영 | | E. 제출 직전 QA | 체크리스트 | 기본: A→(B)→C→D→E --- ## 홈택스 절차 1. 로그인 세션 확인 (없으면 사용자 로그인) 2.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3. 일반과세: **정기신고(미리채움)** 우선 / 간이: 해당 메뉴 4. 과세기간·사업장 확인 5. 미리채움 적용 후 항목별 확인 6. snapshot으로 숫자 기록 ### 매출 확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해당 시) - 현금영수증 매출 (해당 시) - 수기·누락 매출 여부 - 카드매출과 세금계산서 **이중계상** 여부 ### 매입 확인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사업용신용카드 공제 확인/변경 - 현금영수증 매입 - 공제/선택불공제/당연불공제 구분 ### 기타 - 공제·감면·가산세 → **경감·공제세액 2종**(전자신고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은 아래 「경감·공제세액」 섹션에서 필수 점검 - 기납부(예정고지 등) - 업종별 추가 서식 --- ## 간이과세자 흐름 (과세유형이 간이일 때 — 다른 점만) 나머지는 일반과세 절차와 동일. 아래만 다르게 본다. - **판정 기준연도 (오인 주의)**: **간이과세자 여부 판정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기준**이다(부가가치세법 §61 — 직전 연도 공급대가 8천만원부터 그 130%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당해연도 매출로 판단하지 않는다.** 반면 **납부면제는 「해당 과세기간(당해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 기준**(§69)으로, 두 판정의 기준연도가 서로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 **신고 횟수**: 원칙 연 1회 — 과세기간 1~12월 → **다음 해 1월** 신고. (7월 예정부과 고지·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의 7월 신고 여부는 홈택스 안내 확인) - **세액 구조**: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세금계산서 등 수취분 공제(현행 공급대가×0.5%). 계산은 홈택스가 한다 — 여기서는 **매출 누락·업종 부가가치율이 내 업종인지** 위주로 점검. - **납부면제**: **해당 과세기간(당해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신고 자체는 필요 — 부가가치세법 §69). 위 간이과세자 판정(직전연도 기준)과 달리 **당해연도** 기준이다. 기준금액은 해당 연도 홈택스/국세청 안내로 재확인. - **환급 없음**: 간이과세는 매입이 아무리 많아도 환급이 나오지 않는다 — 설비 투자 등 매입 큰 해에는 "일반과세 전환이 유리한지" 확인 질문을 던진다. - 점검 3가지: ① 매출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봤는지 ② 세금계산서 수취분 입력 누락 없는지 ③ 겸영(과세+면세) 여부. ## 엑셀 대조 `references/excel-control.md` 기준. 기본 전략: **미리채움 + 엑셀 합계 대조 + 차이만 수정** 엑셀 전체 업로드로 끝난다고 가정하지 않음. 장부 엔진 집계값이 있으면(백오피스 세무팀 `장부/{YYYY-MM}-결산.json` 월별 합산) **[홈택스 미리채움 ↔ 엑셀 ↔ 엔진 집계] 3자 대조**로 확장한다. 이때 `vat_summary`의 `과세방식`(일반/간이/면세) 필드를 먼저 확인 — 과세유형별 집계 방식이 다르다. 차이가 있으면 원인 확인 전 제출 권유 금지. | 차이 | 조치 | | --- | --- | | 일치 | pass | | 홈택스 > 엑셀 | 엑셀 누락 가능 | | 엑셀 > 홈택스 | 미전송·미등록·기간오류 가능 | | 분류만 다름 | 공제여부 확인 질문 | --- ## 매입세액 `references/nondeductible.md` 참고. 홈택스 사업용카드 분류를 1차로 보되 사용자 분류와 다르면 교차 확인. 불확실하면 공제로 넣지 말고 `확인필요`. 과세+면세 겸영 → 안분 필요 여부 질문. --- ## 경감·공제세액 — 놓치기 쉬운 2종 (개인사업자 필수 점검) ③ 공제·감면·가산세액 > **경감·공제세액**은 미리채움에 자동 반영이 안 될 수 있다. **금액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제출 전 반드시 두 명세를 직접 연다. | 공제 | 요건 | 금액 | 입력 위치 | | --- | --- | --- | --- | | **전자신고 세액공제** | 확정신고를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 **5,000원** (2026.1기 확정부터 — 기존 1만원에서 축소) | ③ >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명세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포함) 합계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또는 당해연도 신규 개시). 발급 후 **다음날까지 전송**분 | **건당 200원**, 연 100만원 한도 | ③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명세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공제 절차**: 명세 팝업 → 자격 `여`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 및 공제금액 조회`로 국세청 집계 건수 확인 → **① 발급건수**에 그 건수 입력 → ③ 공제가능세액 자동계산(건수×200원, 한도 100만원) → **입력완료**를 눌러야 신고서 ③에 반영된다. - 홈택스가 상단에 **"전자세금계산서발급정상입력여부" 안내(경고)**를 띄우면 = 이 공제를 확인하라는 신호. 반드시 검토. - **대상 아님**: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두 공제 모두 매 확정신고마다 반복 발생 → **매번 챙긴다**. --- ## 제출 직전 체크리스트 | # | 항목 | | --- | --- | | 1 | 과세기간·사업자 일치 | | 2 | 매출 세금계산서 대조 | | 3 | 매입 세금계산서 대조 | | 4 | 사업용카드 공제/불공제 검토 | | 5 | 현금영수증 매입 반영 | | 6 | 이중계상 점검 | | 7 | 불공제 오반영 점검 | | 8 | 과세·면세 안분 | | 9 | 기납부·공제감면 | | 10 | 엑셀 미해결 차이 목록화 | | 11 | 납부/환급 예상 공유 · **경감·공제세액 2종 반드시 확인**(③ 공제·감면 — 위 「경감·공제세액」 섹션 참조): ① **전자신고 세액공제**(직접 전자신고 시, 26.1기부터 5천원)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직전연도 3억 미만 개인사업자, 건당 200원·연 100만원 한도). 각 명세를 열어 **입력완료**까지 반영 후 최종 납부세액 재확인 | | 12 | 제출 확인 문구 준비 | fail/확인필요 있으면 제출 권유 금지. > 실무 주의: 미리채움 직후 상단 납부세액에 **경감·공제세액(전자신고 세액공제 5천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이 아직 안 잡힌 경우가 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공제는 ① 발급건수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 반영된다. 사용자 언급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 직전 QA 11번에서 두 공제 모두 반드시 확인**한다. ## 보고 포맷 ```text ## 부가세 점검 ({과세기간}) ### 요약 - 매출세액 / 매입세액(공제) / 납부·환급 예상 - 상태: 제출 직전 준비 완료 | 확인필요 n건 ### 대조표 ### 확인 필요 ### 체크리스트 12항 결과 ### 다음: 사용자 확인 후 제출 본 도구는 신고 준비를 돕는 **소프트웨어**이며, 「세무사법」 제2조의 세무대리(신고 대리·세무조정계산서 등 서류 작성·장부작성 대행·조세 상담/자문·성실신고 확인)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는 세무사가 아닐 수 있으며, 자격 유무와 무관하게 본 도구는 세무대리·유상 세무상담이 아닙니다(신고서 작성·제출을 대행하지 않음). 신고·납부의 최종 판단·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고, 세무대리·상담이 필요하면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에게 위임하세요. 금액이 크거나 애매하거나 범위 밖(세무조사·법인세·성실신고 대행 등)이면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LICENSE.md 참조. ``` ## 로그인 메모 Chrome/Edge 공동인증서 시 로컬 네트워크 액세스 허용 필요할 수 있음. 인증서 비밀번호는 사용자 입력.